1. 사건 개요

농업회사법인인 B사는 유명 연예인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설립한 주류 유통회사로, 해당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판매하던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특사경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피의자들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른은, △ 원산지표시법에서는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가공품 자체가 아닌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의자들은 원료별 원산지는 정확하게 표시하였던 점, △ 각 판매채널의 제품 등록 시스템상 원료별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인지 제품이 제조된 국가를 묻는 것인지 혼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 해당 제품은 전통주로서 실제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인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들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바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의자들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된 혐의 전부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였습니다.

바른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킴으로써, B사가 부담하였던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특히 B사는 전통주를 판매하는 회사임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오명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이 이 사건에서 B사를 조력한 방식은 향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대응에 있어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백종원·BTS 진 주류회사, 원산지 표기 위반 '무혐의' 처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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