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과 관련된 행정처분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청문절차에 앞서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고의 없는 위반이라는 점, 발주자와의 계약상 하도급 가능성에 대한 오인, 관련 법령 개정의 복잡성, 과거 유사 사례 대부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되었던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내 준법 교육 계획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관청은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갈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소명을 통해 실질적인 영업 피해를 예방한 성공적 사례로, 향후 유사한 행정처분 리스크 대응 시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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