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사건의 배경 : D 사는 2011 년말 현재 계열회사에 위탁해 판매한 중간재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위 계열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지 않은 채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270 억 원을 과소계상하였고 ,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115 억 원을 과소계상하였으며 ,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D , 대표이사 및 실무책임자가 기소되었음 .

이전글

[자문] 마스크팩 생산업체 엔코스가 대상회사의 기 발행 보통주식을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거래 이끌어

2018-11-27

다음글

[조세]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2018-10-23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