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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바른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연예기획사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배용준씨가 보유 지분 19,455,071주 전량을 코스닥 상장기업인 연예기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에게 50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완료되면 키이스트의 최대주주는 배용준씨에서 에스엠으로 변경되며, 키이스트의 경영진 역시 전부 또는 일부 교체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용준씨와 에스엠은 주식양수도 계약과 함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에스엠이 배용준씨에게 35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거래를 통하여 배용준씨는 키이스트의 경영권을 에스엠 측에 넘기는 대신 에스엠 주식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주식 매도인인 배용준씨를 대리하여, 주식 및 최대주주 지위 이전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매도인이 예측할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하여도 대비하는 등 매도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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